서민 "조국, 딸 입시부정에 끊임없이 거짓말…조민 인생 망쳐"

입력 2022-04-07 17:12   수정 2022-04-07 17:14


'조국흑서' 저자 중 한 명인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가족 인질범"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 교수는 지난 6일 자신의 블로그에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조 전 법무부 장관은) 가족과 '대깨(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비하하는 표현)'들을 볼모로 삼는 한낱 인질범"이라며 "똑같은 거짓말을 백번, 아니 천번을 한다고 해서 그게 참이 되진 않는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미션에 도전하는 자가 있다. 바로 조국"이라고 했다.

서 교수는 "지난 2년 반 동안 그는 자기 딸의 입시부정에 대해 끊임없이 거짓말을 했다. 딸에 대해 그가 한 말 중 유일한 진실은, 그녀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 정도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며 "비싼 돈을 들여 좋은 변호사를 써봤지만, 1, 2, 3심은 조국이 제출한 서류는 모두 위조라고 판정했다"고 했다.

서 교수는 이어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은 당연한 것이었다. 정권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도, 시기적으로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이 결정은 변함이 없었을 것"이라며 "조민의 입학 취소가 결정된 날, 조국은 대략 5만7000번째가 될 거짓말을 한다. '조민이 1단계 서류전형을 통과한 것은 공인영어성적이 우수했기 때문이고 2단계 면접전형은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게 다 재판에서 입증된 사실인데 조국은 여전히 검찰개혁 때문에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했다고 거짓말을 한다"며 "진짜 딸의 미래를 생각했다면 진작에 의사를 그만두게 하고 다른 길을 찾게 해야 했는데, 딸을 볼모로 잡고 정치질하느라 부인을 감옥에 보낸 것도 모자라 딸 인생까지 망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의 꿈도 물 건너갔고, 정권 재창출 실패의 책임도 상당 부분 있는 마당에 반성은커녕 여전히 거짓말을 한다"며 "지금 그가 지키려는 건 대체 뭘까? 자기는 희생자라는 프레임? 아니면 알량한 자존심? 차기 총선?"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게 무엇이든 간에 조국 당신은 가족을 볼모로 삼는 한낱 인질범"이라며 "이제 그들을 놓아주고 자수하기를 진심으로 권한다. 이제 정경심, 조민이 불쌍해 보인다"고 했다.


앞서 부산대는 이날 오후 2시 교무회의를 열고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조 씨는 입학 취소 및 학적 말소 처분을 받게 됐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부산대의 이런 결정에 입학 취소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민 씨의 소송대리인은 2022년 4월 5일 자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며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 조사 결과서에 의하면, 문제 된 이 사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이어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 기재를 근거로 입학 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되는 공익에 비교하여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고 했다.

이어 다음 날인 7일 고려대도 부산대에 조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고려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본교는 조민 졸업생에 대한 입학허가 취소 건을 심의하기 위해 2021년 8월 20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 관련 법률 및 고려대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의 대면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문을 요청하여 확보했고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며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 2010학년도 모집 요강에 따라 2월 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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